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․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
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․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
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․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
○ “A법인”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,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
-’20사업연도에 ◇◇도시공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대금 47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3억원을 납부한 후
-동일 사업연도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33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・발급하지 않았음
2. 질의내용
○ 법인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,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법인세법 제121조【계산서의 작성・발급 등】
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(이하 "계산서등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(이하 "전자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② ~③(생략)
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⑤ (이하생략)
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【계산서의 작성・교부 등】
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·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② (생략)
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01.12.31, 2011.6.3>
□ 법인세법 제75조의8【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】
① 내국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1.>
1.~3.(생략)
4.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공급가액의 100분의 2(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)
가.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나.~라.(생략)
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